안산단원경찰서는 경미형사범, 즉결심판사범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인해 법집행 신뢰도 제고 향상을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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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순간의 실수로 소액의 피해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된 K씨(49·여) 등 사회적 약자 4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없어 즉결심판청구 대살자로 선정돼 심의했다.

심의대상자인 K씨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피해자가 카트안에 놓아 둔 식료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카트 주변에 아무도 없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4명의 대상자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참작하고 사회적약자임을 감안해 모두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심헌규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 및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이 경찰을 믿고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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