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마트 무빙워크 점검 작업을 하던 20대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께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1시간 만에 몸을 빼냈지만 청소원 이모 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껏 드러난 것에서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보인다. 과거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제주 현장 실습생 사망에 이어 이번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까지 공통점은 사고 당사자가 일터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안전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전문인력이 오면 안전교육을 선행하도록 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 했는지, 승강기 안전점검 작업은 2인1조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사망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묻지 않도록 돼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허점이다.

 무빙워크 점검이나 보수는 원청업체 이마트가 하청업체로 다시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에 도급계약을 맺어서 월 1회 점검해오던 곳이고 사고를 당한 이 씨는 재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 이번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무빙워크 사고 265건 중 138건은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무빙워크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각 사업장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사람 죽은 무빙워크라는 소문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 조사는 소문을 덮는데 집중되기 마련이다. 경찰의 수사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매뉴얼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평상시 안전수칙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통렬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빙워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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