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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김동근(56·한)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역차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부지사는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33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은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특구법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부지사는 "지역특구법은 그동안 침체돼 있던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킨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만일 이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전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표할 때,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균형발전 한다면서 수도권 그리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많은 것을 희생한 지역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경기북부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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