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自家) 가구 수급자들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지원한다.
올해는 총 26가구에 1억6천여만 원을 투입,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수선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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