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1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 순위가 매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이고,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 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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