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 순위가 매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이고,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 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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