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받은 동광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동광그룹 A(64)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한 계열사 동광기연 전 대표 B씨와 또 다른 계열사 SH글로벌 대표 C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회장은 지난해 1월 그룹 사장인 아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동광기연에 계열사 주식을 194억 원에 고가 매수하게 한 뒤 계열사에 무이자로 400억 원을 대여케 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월 노조 활동을 주도한 간부에게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주식을 매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런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의 부당 노동행위 등 일부 혐의는 인정됐으나 노사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노조 측에서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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