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최근 공사장 화재가 계속되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작업자는 임시 소방시설 사용법 등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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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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