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A씨의 혐의 중 공용서류손상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평택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파출소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만 말하고 변호인 선임권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다른 혐의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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