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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교사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교사로 뽑으려 유리한 심사기준을 청탁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실장인 A(55)씨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교무부장인 B(58)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모 고교의 영어교사 공개 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C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압박했다.

또 B씨는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했다. 결국 원서 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C씨는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당시 이 학교 영어교사 공개 채용에는 208명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감사를 벌여 A씨를 파면, B씨를 해임하는 한편 C씨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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