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방식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작은 부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소음과 매연이 없는 등 친환경적인 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술인지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긴요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의 상실’로 이러한 공급시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3월 30일자 1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회사들과 대형 민간 발전회사들이 ‘15%나 저렴하게 구입한 가스요금(도매가)으로 연료전지를 가동, 연료전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가 불법적이라는 데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매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발전 시설용량은 100MW 이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2008년부터 연료전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과 한전 산하 발전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가동한 연료전지의 숫자를 감안할 때 지난 10년간 누적된 불법적인 수익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형 발전회사들이 참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그것이다. RPS는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따라서 발전기업은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야만 한다.

 결국 요약하면 정부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여기에 손실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운영이 합쳐지면서 연료전지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값비싼 소매 가스요금으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당장이라도 대형 발전회사에 대한 가스요금을 현행법에 맞게 인상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지는 의문이다.

 ‘유통업종의 골목상권 보호’처럼 장기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을 위한 나름의 보호장치가 강구돼야 하지 않나 싶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근본 취지도 ‘전기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전력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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