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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가 추진 중인 인천 동구 송림 1,2동구역 일원. /사진 = 기호일보 DB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인 송림 1·2동 재개발 구역이 정부의 뉴스테이 지원 대상에서 취소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3개월 조건부 연장 시한을 얻은 조합은 곧바로 기존 임대사업자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동 160 일원 15만2천856㎡에 지상 45층 아파트 3천693가구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 29일까지 이 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인 ㈜스트래튼자산운용과 부동산 매매 ‘예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을 문제 삼아<본보 3월 16일자 7면 보도> 지난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동시에 조합은 신규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국토부에 뉴스테이 지위를 6∼9개 월 연장해 달라며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직원을 파견해 조합과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시와 동구청의 의견을 받아 이 구역 뉴스테이 지위를 3개월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건부 선정 취소’로 명시했다.

이에 조합은 6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총회를 거쳐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이 구역에 조달할 신규 투자자와 반드시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어야 한다.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입찰공고와 투자자 현장설명회, 금융투자협회의 사업안 및 기업 신용도 심사, 대의원 대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부동산 매수가 협상, 부동산 매매 예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사업자 및 일정 변경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I사 및 H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와 임대사업자가 내정됐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고, 기존 임대사업자 선정 취소 건도 정부 지침 및 관련 법 위배 소지가 많아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역에 뉴스테이를 추진하겠다는 시와 동구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조합의 과도한 연장기간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3개월(연장 기간) 조건부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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