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단지 내 상가 4개 호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사회적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 공급되는 상가를 의미한다. 입점 자격 및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2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번에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는 다산신도시 B-2블록 및 B-4블록 단지 내 상가로 각 2개 호씩 총 4개 호다.

공사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공공임대상가 입점신청서 등을 접수받는다.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공사에서 첫 공급하는 1호 공공임대상가로 사회적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좋은 사업운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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