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대리점 영업사원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씨와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박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오모(50)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제조·유통한 가짜 경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짜 경유에 들어간 등유의 함량 비율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8월 용인시의 한 무등록 석유저장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451만L(56억3천90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전국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