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합리한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 및 생활 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 2017년 주요 성과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2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 ‘1부서 1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개선과제와 우수사례 2개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선 개선 분야 51개 부서 61건, 우수 분야 18개 부서 19건이 집계됐다.

이 중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가 규제개선과제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분야는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규제 완화가 꼽혔다.

우수 부서로는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 시 단절 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문화예술과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향후 전 직원이 불합리한 자체 법규뿐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조항 등을 적극 발굴해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각오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의원과 법률, 건축, 환경, 기업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