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봉 하남시장이 국토부를 찾아 지역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의 제도 개선 및 행위 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 오수봉 하남시장이 국토부를 찾아 지역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의 제도 개선 및 행위 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하남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의 제도 개선 및 행위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활성 방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개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대책 수립 ▶고덕강일3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이다.

오 시장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불가와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면적을 30%로 하되 기반시설(도로 등)을 녹지비율에 포함해아 한다"며 "물류창고 높이 제한을 높이 10m 이하인 것을 처마 높이 10m 이하로 개정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의 주말농장(도시농업)형 카페 및 농·특산물 판매 등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하남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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