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가 10여 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화성시 기산지구 A아파트에 위치한 반남박씨 소유의 토지에 조성된 공원.  화성=조흥복 기자
▲ 입주가 10여 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화성시 기산지구 A아파트에 위치한 반남박씨 소유의 토지에 조성된 공원. 화성=조흥복 기자
화성시 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입주 10여 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임시방편으로 부분 준공(건축물 가사용 승인)을 내준 후 입주를 허용,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시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생겼다.

2일 시와 기산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 이 아파트 부지 일부를 소유한 반남박씨 추공파종중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사업부지 6만3천995㎡ 중 2필지 4천194㎡가 종중 소유의 토지로 엄연한 사유지다.

2002년 한 민간 건설사가 시행해 건축된 이 아파트는 2005년 동별 준공을 받고 993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종중 소유 토지(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생긴 것이 지금의 노을어린이공원(틀뫼공원)이다.

그러나 이 땅은 이후 매입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결국 2008년 소유권 환원 판결이 내려져 2013년 반남박씨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아파트 내 일부 토지와 공원부지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이전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13년이 흐른 셈이다

현재 부분 준공(건축물 가사용 승인)은 시장·군수가 준공검사 실시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 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간을 정해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같이 십수 년간 부분 준공으로 방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원 등을 포함해 부대시설의 경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될 시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토지 소유주인 반남박씨 종중 관계자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아파트와 이를 묵인하는 행정관청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토지의 원상 복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 담당자가 도산한 상태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원 소유자가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소송 경과를 지켜본 후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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