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무주골공원 부지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무주골공원 부지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는 아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눈을 감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부흥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시의 태도에 말들이 많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설픈 해제다. 이는 가뜩이나 심란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지만 건성이다. 대신 자질구레한 땜질 처방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매년 6천억 원가량을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와 경제 기반 조성, 생활 여건 개선에 쓰겠다는 것이다. 원도심 7곳을 경제·문화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100억 원 이상씩 투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다. 이를 위해 원도심재생본부와 원도심부흥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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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을 내다본 시의 계획에는 2년 뒤 일몰제로 발생할 도시계획 지각변동에 대한 대안이 녹아 있지 않다. 2020년 원도심 내 공원결정부지가 해제되면 기존 낙후된 원도심 환경에 난개발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원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녹지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공원 조성면적 부족 지역인 남구·서구·부평구·계양구 등 원도심 31곳의 소규모 공원 계획은 사업비 확보 없이는 해제된다. 일몰제 이후 거센 개발 요구가 분출될 경우 주차장 등 일부 시설조성비 수준인 원도심 예산으로는 대처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시의 원도심 부흥 계획에는 적어도 5조∼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예상되지만 국비를 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낙후된 원도심을 정돈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재정사업으로 지킬 곳과 민간사업으로 일부 풀어낼 곳을 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시가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토지주 제안사업은 보상비 절감으로 1곳당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재정 고민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은 민간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타 지역에서는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해 기업 공원, 장기임대제도, 도시개발사업과의 결합 개발 등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시의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던 특혜 시비와 난개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선결 과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행정이 비공원시설의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재 시가 민간 공원 조성으로 진행 중인 8곳 이외에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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