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1억 원에 달하는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 B국회의원 후원회 통장에 입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권선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해당 후원회가 제출한 정기회계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혐의가 발견됐다"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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