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올해부터 주민세를 감면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1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3년간 주민세 전액이 감면된다. 올해는 6만7천여 명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기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자치법규를 참고하거나 시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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