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인천시의회에서도 결국 교섭단체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앞서 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조례안 발의자인 조계자·이한구 의원이 의안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7대 시의회 초기에 발의됐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 안건 처리에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한구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은 소수 정당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7대 시의회 활동 모습을 볼 때 ‘지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중선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양당 독식 선거구로 개악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시켜 사실상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시 산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연간 1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회계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인천버스운송조합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 8대 시의회에서 다루자며 미뤘다.

반면, 3년 전 주민 반발로 철회됐던 남동·선학경기장 유휴 부지 임대주택사업은 결국 추진된다. 이 내용을 담은 인천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갔으나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선학·남동·계양 등 AG경기장 일원 등의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출자금 전액을 원도심 특별회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됐다. 단, AG경기장 제척 부지를 해당 구청이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서 매각 또는 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해당 구에서 매입하지 않는 경우 인천도시공사로 출자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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