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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관련 기사 조감도.
파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 내 대표 미군 반환기지 캠프하우즈의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업자인 A업체가 시와 함께 국방부에 내야 할 캠프하우즈 토지분담금 150억 원을 체납한 가운데 공동사업을 약정한 업체 등과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시로부터 사업시행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일 파주시와 시행사업자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캠프하우즈 공여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주변 마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측이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토지분담금을 체납하고, 공동사업자와 송사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는 2007년 주한미군이 반환한 캠프하우즈 공여부지를 2009년부터 ‘미군공여구역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민간사업자와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실시계획인가 경기도 자문 통과 등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 문제가 마무리되며 파주시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하지만 A업체는 토지분담금 15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총 개발구역 4개 중 3개 블록을 각각 공동사업 약정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마저 A업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시에 사업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시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A업체는 관련법상 지정 취소 조항의 모호함과 미납금 150억 원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을 이유로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며 관련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업체를 상대로 지난달까지 시행권자로서 제안해야 할 행정적 요건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고, 지정 취소 예고 통보도 이미 된 상황이라 4월 중 지정 취소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하우즈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더 이상 무능력 사업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금융권 투자의향서 및 시공사, 토지분담금 납부 등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주시에 토지보상위원회 개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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