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01010001495.jpg
▲ 민간사업자가 공매로 산 땅을 개발하지 못해 개발이 묶인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 일원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개발이 멈춰 선 송도국제업무지구(IBD) B2블록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억지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업체간 공동개발을 하라는 요구가 들어 온 것이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사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 일원 B2블록 3만2천여 ㎡의 땅을 2천297억 원에 낙찰받았다. 포스코건설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마친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짓기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물 경관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 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이 아닌 제3자의 토지 취득과 이를 통한 개발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관심의를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과정의 적법성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입증했지만 인천경제청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수억 원을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께야 민간사업자를 만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토지 공매로 소유주는 달라졌지만 원래 개발시행사였던 NSIC와 공동 명의로 개발하면 인허가 제한이 풀어질 수도 있다는 제안이었다.

이 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이미 유력 기업들과 컨소시엄(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을 구성한 민간사업자는 예상치 못한 인천경제청의 제안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민간사업자는 인천경제청이 먼저 나서 토지 매입과정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까지 팔게 된 NSIC에 귀책사유를 물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청과 마찬가지로 이 구역 매각과 제3자 개발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NSIC)와의 공동 개발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B2블록 개발에 NSIC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공동 개발도, 지분 참여도 내부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NSIC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의 자금 재조달 문제 등이 확정되면 B2블록 역시 순차적으로 정리될 부분"이라며 "공동 사업은 가능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B2블록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