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가상화폐 사기단이 사용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3만5천여 명에게서 1천552억 원을 편취한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전무를 맡아 투자금이나 수당 지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뒤 물품 구입 또는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챙겼다.

 백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총책 마모(46)씨에게 고용돼 전산관리 업무만 맡아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 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올해 초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단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과 전산관리 업무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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