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최근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책임을 물어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최 시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최 시장이 가진 기자간담회와 관련, 고 본부장이 특정 언론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피고소인이 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최 시장이 기자와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요지의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심지어는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선거공약집까지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범죄적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구속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A인터넷매체를 통해 "최성 시장은 최소 3개 팀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며 이 조직을 통해 현재 선거용 보도자료 작성부터 선거공약집 작성까지 준비시키며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15일 최 시장이 가진 기자간담회와 관련, 같은 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23일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의 한 측근은 "최 시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제시해 준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인데도 피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특정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이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자칫 고양시장 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형사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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