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지난달 A씨 등에 대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다. 남구선관위는 지난달 15일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 등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구 학익동의 한 건물에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협의회 업무를 진행한 혐의다. 정당법에는 당원협의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운영됐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구조와 근무자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C씨는 사무실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A씨 대신 납부해 정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다. C씨는 사무실 관리비 30여만 원과 임대료 40만 원 등 매달 70여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C씨를 비롯해 현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B씨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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