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안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중노위가 더는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노조 측이 쟁의권을 확보하면 향후 한국지엠 임단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쟁의조정 신청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며,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중노위가 임단협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제7차 임단협 교섭을 마지막으로 후속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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