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
인천작가회의 출판부 / 인천작가회의 /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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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작가회의가 문학계간지 「작가들」 봄호(통권 64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억눌린 목소리에 주목해 세월호에서 ‘#미투’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진원지가 됐던 곳을 현장으로 삼아 ‘문학과 현장’ 특집을 기획했다.

 고봉준, 송경동, 이재용의 글이 실렸다. 고봉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송경동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활동을 첫 농성에서부터 복기했다. 이재용은 세월호라는 외상적 사건의 중층성 앞에서 문학적 작업이 왜 반복된 재현일 수밖에 없는지를 역설한다.

 시민의 힘으로 이룬 변화는 더 거대한 시대사적 변화와 함께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담·담·담’에서는 서영채의 강연으로 ‘한국문학 100년의 자화상’을 그린다. 1917년 이광수의 「무정」에서 시작해 2017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인이 겪었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증상 읽기(symptomatic reading)’로 분석했다.

 ‘발굴’에는 김종삼 시인의 시 10편과 산문 1편, 소설가 황순원의 중학 시절 단편소설 두 편이 실렸다. 정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 ‘김정삼정집(金宗三正集) 편집위원회’가 발굴한 작품을 공개한다. 시 해설은 홍승진이, 산문 해설은 ‘종삼 포럼’을 통해 김종삼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이민호가 맡았다.

 ‘우현재’ 코너에서는 인천의 시인 한하운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과 문학을 회고한다. 한하운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은 인천에 한하운 시비를 세우고 「다시 보는 한하운의 삶과 문학」을 출간했다. 신현수 시인이 십정동 백운공원의 한하운 시비, 신명보육원, 인천가족공원을 찾았다. ‘비평’ 코너에서는 이현식이 김동석의 「상아탑」을 자세히 읽었다. 1945년 12월 10일에 첫 호가 나와 1946년 6월 25일의 7호에 이르기까지 「상아탑」에 드러난 김동석의 문학관을 조명한다.

 ‘시선(視線)’에는 인천의 포구와 시장의 모습을 담은 김성환의 사진을 싣고 이종복 시인의 시를 얹었다. ‘서평’란에는 문계봉의 「너무 늦은 연서」와 김경철의 「아리떼 소마」, 박일환의 「바다로 간 별들」, 김남일의 「꽃처럼 신화」를 각각 김경철, 이병국, 김재복, 김경은이 읽고 소개한다.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박민정 등 / 문학동네 / 5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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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은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소설 중 빛나는 성취를 보여 준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2010년 제정된 이 상은 열정과 패기로 충만한 한국 문단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개성에 주목한다.

 해마다 일곱 편의 수상작과 젊은 평론가의 해설을 엮어 출간해 온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은 한국 문학의 정체를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고 갱신을 반복하는 젊은 작가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제9회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작은 김준성문학상, 문지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한국 문단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박민정의 ‘세실, 주희’로, 초기작에서부터 품어온 문제의식이 구성적 정밀함과 어우러진 수작이다. 이 외에도 아직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신예 작가들의 탁월한 작품을 만나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이 나가래요
서영천 / 한국경제신문 / 1만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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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래요」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임대차 문제 해결 지침서다.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실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론적인 법 조항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태로 구성했다.

 임대차 관련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중개업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임대차 현장과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서 활동하며 체득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은 독자들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싶다면 옆에 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 읽자. Q&A만 읽어도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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