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북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참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찜질방은 1천341개소로 이 가운데 38.4%에 해당하는 51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화재 참사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2, 제 3의 제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찜질방은 다중집합장소다. 안전관리 소홀은 단 한 군데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을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들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었다. 다중이용 집합건축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끔찍한 대형 화재 참사를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다. 우리나라도 금년 중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칭하는 ‘5030클럽’국가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란에서도 누차 언급했지만 경제강국이라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왕국’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에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사전에 일정한 조짐을 보인다. 이를 가벼이 지나친 결과가 대형 참사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대형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차후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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