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jpg
▲ 이원창 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사
최근 TV 프로그램 중 시청자가 보낸 영수증 등을 통해서 재무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이날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회 초년생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업무상 이런 일들을 가까이서 자주 접하다 보니 보는 나도 더욱 안타까웠다.

사실 보이스 피싱은 오래된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보이스 피싱 수법이 다른 방법으로 변모하거나 진화하면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은 IT 소통에 취약한 노년층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대 남성을 상대로 취업사기 빙자, 20대 여성을 상대로는 정부기관 사칭, 40·50대를 상대로는 대출빙자, 그리고 50대 이상은 납치형 보이스 피싱 수법을 하는 등 쉽게 말해 피해자별 맞춤형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권의 모니터링과 자동화 기기 인출 제한이 없고, 거액의 출금이나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발표한 2017년 동안 발생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천423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26%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 불필요한 전화나 문자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할 만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이에 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에 신고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회사 1332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