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4월 임시국회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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