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득이나 감형을 위해 누명을 씌우는 이른바 ‘던지기’를 한 마약사범들과 이를 이용해 실적을 올리려던 경찰관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돈을 받고 마약 거래를 허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관과 변호사사무실 직원, 마약사범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사범인 A(39·여·무직)씨와 B(36·무직)씨는 지난해 4∼6월 마약 거래를 제보하는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1천900만 원을 받고 죄가 없는 F씨에게 누명을 씌워 경찰에 체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F씨가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43g을 밀수입한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며, 경찰은 F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마약사범들은 재판을 유리하게 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마약 거래를 제보하기도 한다. A씨와 B씨는 이를 이용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른바 ‘공적 장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전과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던 B씨 역시 같은 수법에 당했다. B씨와 같은 공적 장사꾼이자 마약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C(38·무직)씨가 보복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사무실 직원 D(42)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순간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E(45)경위가 들이닥쳐 체포됐다.

 조수석 아래에서 필로폰 42g이 발견됐고 결국 B씨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상태로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의정부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누명을 쓴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다.

 검찰 조사 결과, E경위는 실적을 올리고자 자신의 정보원인 C씨와 C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사무실 직원 D씨와 짜고 B씨를 범인으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원한이 생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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