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2011년 발표한 세계의 총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석유 33.6%, 석탄 29.6%, 천연가스 23.8%, 수력이 6.5%이고 원자력 5.2%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1.3%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발전사들의 연료전지 편법 운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되는 발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발전소 앞마당에 연료전지를 허가 받고 저렴한 발전용 가스로 가동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같은 발전소 부지에 추가 설치된 연료전지는 일반 가스 요금을 적용 받아 별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유휴 부지 내에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가스요금이 아닌 최대 20% 이상 저렴한 가스공사 도매 발전용 가스 요금을 적용 받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발전사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발전사 들이 추가로 허가 받아 건설한 연료전지는 당연히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소매가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나 발전소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부터 도매가를 적용 받아 가스공급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인 최대 20%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 규모의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기회 상실과 적자 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 것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늘리고, 이행 계획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발전소 내에 건설돼 최초 전기 사업 허가 이후 추가로 발전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8개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다. 공공기관이 꼼수로 도매 가스를 받아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분통 터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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