匹夫無罪(필부무죄)/匹 짝 필/ 夫 사내 부/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보통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벽옥을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필부무죄’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우(虞)나라의 우숙(虞叔)이 옥(玉)을 갖고 있었다. 형 우공(虞公)이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얼마 후에 후회하며 "주(周)나라 속담에 보통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벽옥을 품고 있는 것이 죄라고 했다. 내게 이 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옥 때문에 내가 해(害)를 사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는 그 옥을 우공에게 바쳤다. 우공이 또 보검을 요구하자 우숙은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화가 장차 나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우공을 쳤다. 포벽유죄(抱璧有罪), 회벽유죄(懷璧有罪)라고도 한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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