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일반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문제<본보 3월 14일자 19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내 수백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왔다.

실제 도시공사는 2016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전체 단지(1천406가구) 중 1개 동(119가구, 105㎡형)을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집이 너무 크고 임대료가 비싸 수요가 없었다.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호반베르디움 1차 역시 전체 단지(1천834가구) 중 1개 동(154가구, 113㎡형)도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시공사는 관련법 개정안이 최종 적용되는 데는 1년의 유보 기간이 있는 만큼 이달과 10월 중 외국인 전용아파트 총 154가구에 대한 임대 모집을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 공고 후 1년이 지나도 임대 실적이 없을 경우 도시공사는 내년 10월께는 일반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에도 2개 단지 내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공고를 진행했지만 외국인 임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에듀포레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검증된 외국인들이 입주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국인 임대로 변질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했으면 한다"고 했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민경욱 의원은 "미임대 주택으로 인한 매년 50억 원에 가까운 손실금을 도시공사가 회수할 있게 됐다"며 "외국인과의 공동생활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한지 오래됐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분양이 가능해 지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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