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2년 이상 갈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국지도 86호선 광역상수도 이설 분쟁이 경기도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의 지속적인 중재로 해결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은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국지도 86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내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남양주시는 관로 매설 구간의 소유·관리권을 주장하며 이설 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도로구역 내 관로가 있을 시 긴급복구 지연, 기존 관리시설 개선 불가 등 유지·관리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돼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우려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월부터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통해 업무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줄다리기만 하고 있던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소유권 및 유지·관리 분쟁 사항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다산신도시 특별대책 점검반회의’를 통해 도의 중재로 기존에 있던 국지도 86호선 광역상수도 3열을 도로구역 외 노선으로 이설하는 것에 관계 기관 간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도로구역 내 수자원공사 토지는 남양주시로 이관하고, 도로구역 외 새로 이설되는 광역상수도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광역상수도의 유지·관리 문제도 해결하게 됐다.

김남근 도 도시주택과장은 "특별대책반을 통해 2년 이상 지연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현재 미처리된 10건도 종합 검토 및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대책반은 관계 기관은 물론 예비 입주민 등 실제 사용자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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