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2천억 원 이상 민간투자자를 의정부경전철의 새 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경전철 사업자 지정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사업자는 시와의 협약 체결일부터 2042년 6월까지 경전철을 운영하게 된다.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사업자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되면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새 사업자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경전철을 운영한다. 운영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MCC 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관리한다.

다만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어야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기존 사업자는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은 뒤 12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6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1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전철은 기존 사업자가 파산한 뒤 시가 넘겨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운영 중이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천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또 투자금의 일부인 2천148억 원을 지급하라고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시장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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