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년 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라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 정화장치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공동)학교 공기 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학교 내에 공기 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일정 장소에 공기 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게 된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마련한다.

특별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도내 일선 학교에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 해 필터 교체 비용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학교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의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행정 지원과 보완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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