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관허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 대상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31억5천200만 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5월 중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종목이 해당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면서 시에 체납이 있는 42명(체납액 4억2천200만 원)을 포함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500억 원(9만9천400명)이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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