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버스터미널 사업권을 얻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버스운송사업자 간 법적 공방이 재현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존 제1여객터미널(T1) 버스매표소 등을 운영하는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사가 취득한 T2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공사는 2016년 인천시로부터 T2 버스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다. 공항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전국 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같은 해 기존 운영사(인천에어네트워크·공항리무진 등)는 공사가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위법하게 버스터미널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면허 발급에 위법사유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이들은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각하’ 선고를 받았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그러자 지난 2월 기존 운영사 등은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다. 공사 측도 법률자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공사 측은 "T2 교통센터에 약 3천14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8천841㎡ 터에 버스 승차장 45곳, 매표소 28곳, 대합실 16곳 등을 조성했다"며 "공사가 T2 버스터미널 사업권을 취득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 제공으로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여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제기한 버스터미널 사업권 취소 소송에 대해선 지속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기존 운영사는 2003년부터 인천공항 T1을 오가는 전국 70여 개 노선의 승차권을 판매하며 지방의 버스업체에 요금별 수수료(약 3%)를 걷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