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개헌 쟁점 사안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을 비롯해 기본권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개헌에서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은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등의 입장을 보인 데는 6·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연설 시기는 다음 주(15∼21일)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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