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공모해 조작한 서류로 10억여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이를 납품업체 사장과 나눠 가진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권모(56)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매입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0억여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해당 금액 중 실제 취득한 액수가 6억3천만 원인 점과 회사에 변제한 1억7천300만 원을 제외하고도 4억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유하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물품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박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권 씨와 공모해 물품 일부를 서류상 불량 처리한 뒤 이를 다른 업체 명의로 더 높은 단가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 10억2천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6억3천여만 원은 자신이 챙기고, 권 씨에게 3억7천여만 원을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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