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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이 8일 LH성남재생직할사업단 앞 야탑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2천인 대표 세입자대회 투쟁을 선언하는 모습. 사진= 이강철 기자
성남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들이 이주비 등의 지급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8일 LH 성남재생직할사업단 앞 야탑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천 인 대표 세입자 대회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공람공고일(2008년 1월 21일) 이전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성남재개발 2단계 구역에 거주해 공람공고일(2008년 1월 21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며 "하지만 LH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업 인정고시(2009년 12일 4일)까지 거주했어야 지급된다는 위법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확정일자가 없거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전입신고가 달라도 실주거가 분명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확정일자와 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다르면 실주거 여부 파악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과 3월 국회에서 개최된 LH 성남재생사업단 협상회의에서 판결에 입각한 소송 없는 주거이전비 직접 지급 및 LH 행정을 동원한 주거이전비 대상자 찾기를 약속했지만, 이후 위법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 신청을 받아 공기업이 해선 안 될 행정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 판결 부정하냐? LH OUT’, ‘LH 적폐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이라는 팻말이 붙은 버스 10대와 함께 근조기를 들고 수진역 LH 현장사무소에 재집결한 뒤 신흥역과 단대오거리까지 상여 퍼포먼스를 벌였다.

성남주민연대는 "이주비 등은 이미 14년 전인 2004년에 이런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LH는 인정하지 않고 세입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임의·위법적 대상자 기준을 바로 바꾸지 않으면 성남 세입자들은 상습적인 LH의 갑질과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미투 운동 전개를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성남재개발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본보 2017년 11월 3일자 18면 보도>한 바 있다. 성남주민연대 측은 LH를 상대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성남 원도심 개발이익금 반환 및 임대아파트 반환 등 문재인 정부에 10만 인 청원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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