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후 각자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삶은 현실인 만큼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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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유책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나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수도 있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은 각각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과 대상 및 범위 등의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는 법무법인 해람의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별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일 비공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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