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출범 예정이었던 인천내항 부두운영사(10개 사)의 통합 운영이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멈춰 섰기 때문이다.

인천내항 통합(안)은 인천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로 부두운영사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 8부두 재개발 특별팀과 노·사·정 회의, 개별 운영사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 모든 것이 1, 8부두 재개발 사업의 선결과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출범 시점인 이제와서 법무회계법인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통합 시 화주나 선사 등의 고객들이 인천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내항 통합이 무려 10개 사의 단일화로 공정위 심사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된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중인 업체들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어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이를 남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정성을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해야 할 정부기관이 민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운영사들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해 수개월째 심사가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변명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해당 부처는 내항의 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가 운영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사는 통합법인용 업무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인력 구성 등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통합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실무자급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25명에 대한 퇴직금 등도 해당 사측이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면 내항 부두사용 임대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출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통합법인 출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항만운영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당초 공정위의 법률 검토 없이 물리적인 결합으로 볼 수뿐이 없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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