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이.jpg
▲ 한송이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지난달 30일 동물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25t 트럭에 치여 현직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필자는 현직 경찰관으로 업무상 소방관들과 현장에서 협력하는 상황이 빈번하기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사고는 당시 국도에 묶여 있던 개를 포획하기 위해 소방차를 도로 위에 정차했던 것을 트럭이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이처럼 동물구조뿐 아니라 문 열기, 층간 소음, 주차 불편 등 ‘비긴급성’ 민원 처리에 지금도 112나 119가 동원된다.

 현재 명확한 ‘출동 거부’ 기준이 없는 소방과 경찰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접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신고하면 당연히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민원을 넣겠다" 등으로 사실상 소방과 경찰의 개입 및 출동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신고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공권력을 낭비해야 하는가.

 경찰과 소방은 긴급한 중대 범죄사건, 인명사고 등 발생 시 즉각적으로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데 단순 민원성 업무처리에 투입돼 적기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언젠가는 본인과 가까운 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련 민원업무는 182를 통해, 정부통합 민원서비스는 110을 이용하면 되고, 긴급신고 전화가 범죄 관련일 경우 112, 재난은 119이다.

 이런 참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끝으로 숨진 소방관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