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산림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행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군은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과 본인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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