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천마산 탐방로 정상 부근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천마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으나 급경사지의 분포가 넓은 편으로, 산 정상 부분은 큰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이어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그동안 이뤄져 왔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시 1회 적발은 5만 원, 2회부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없이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산행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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