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 일원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천마산 탐방로 정상 부근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천마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으나 급경사지의 분포가 넓은 편으로, 산 정상 부분은 큰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이어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그동안 이뤄져 왔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시 1회 적발은 5만 원, 2회부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없이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산행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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