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차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17분께 권선구 탑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상가 건물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직원 A(36·여)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술에 취하지 않은 차 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차 씨의 혈액을 채혈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검사 결과 차 씨 혈액에서 ‘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마약인 대마의 주성분으로 환각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씨는 1997년에도 마약 복용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마약 상습복용 여부,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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