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A(21·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앞에서 만나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A씨는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또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1천600만 원을 가로채려다가 은행 청원경찰에 의해 신고가 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서구의 한 시중은행 소속 청원경찰 B(44)씨는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면서 거액을 출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서울 가좌역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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